뉴스를 보다 보면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들 들립니다. 촉법소년이랑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을 말하며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알고 있는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증가하게 되고 악성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회적으로 연령하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 14세가 되지 않아 형사책임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소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 처분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등이 있으며 촉법소년의 범위는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으로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촉법소년법 개정 , 연령 하향
이와 같은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게 되었고 이에 촉법소년 연령하향이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에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하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만 13세의 소년범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촉법소년 개정안 찬성
촉법소년의 찬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현재 청소년들은 정신적, 육체적 미성숙한 정도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며 과거 1958년에 제정된 소년법이랑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소년들은 교육 수준과 정보 접근성이 훨씬 높아졌고 범죄에 대한 인식과 판단력이 달라졌으며 사회환경과 맞지 않는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촉법소년 개정안 반대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이지 나이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가정환경, 학교폭력, 빈곤등 다양한 요소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나이에 전체적인 비중을 두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연령하향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촉법소년 결론
촉법소년은 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처벌기준의 나이를 조금 하향하는 것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소년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기에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는 듯합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시간이 지나고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논쟁들이 결국 사회적 인식과 태도에 비롯된 것이니 소년들로 하여금 이러한 인식을 주어 크게 악영향이 올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모르고 지르는 범죄와 알고도 자신이 법의 울타리 밖에 있기에 저지르는 범죄는 죄질도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개정안 또한 발의를 해보고 개선점이 있다면 또다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촉법소년 나이 및 개정안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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