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창호법 위헌이유, 개정안 및 가중처벌 알아보기

연예 스포츠 리뷰남 2024. 8. 7. 06:00

 

다들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은 아실 겁니다. 모임이나 회식 등 즐거운 자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의식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운전대를 잡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음주운전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윤창호법과 위헌이유 및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법

 

 

 

윤창호법이란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종합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그 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통과하여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윤창호법 개정안

구분 기존 개정안(윤창호법)
운전면허 정지 수치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0%미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
운전면허 취소 수치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 기간 3년 적용되는 기준 : 3회 이상 3년 적용되는 기준 : 2회 이상
가중처벌 기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

 

 

 

윤창호법 개정안

 

 

 

특가법

구분 기존 개정안(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 징역, 500~3,000만원 이하 벌금 1~15년 이하 징역, 1,000~3,000만원 이하 벌금

 

 

 

윤창호법 특가법

 

 

윤창호법 위헌이유 및 개정안

윤창호법의 위헌 사유를 뺀 2022년 12월 8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처벌 강화법이라며 위헌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이나 알코올 농도 수치나 운전차량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며 해당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 엄벌하도록 되어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윤창호법 개정안

 

 

 

 

하여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내리며 현재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신속한 보완 입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위 시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의결 개정안

  • 전범과 후범 간의 시간적 제한을 10년으로 설정
  • 후범의 기산점을 '전범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 명시
  • 대상행위를 구체적인 행위 유형 및 혈중알코올농도로 세분화

 

이제 타당하게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정확하게 판결되길 바라고 음주운전은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게 절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창호법 위헌이유
윤창호법 위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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